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신정, 구정, 설날 연휴, 삼일절, 선거일, 선거날, 투표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국경일 등)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법정기념일로써 내과, 소아과(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외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성형외과, 산부인과(여성의원), 안과,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치과, 한의원, 응급실의 경우 선택적으로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
카테고리 없음
2024. 4. 1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