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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구매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기준, 지원기기(냉방기,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지원한도, 지원금액, 필요한 서류,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2) 사업예산 : 750억원 (※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조기 종료)
(3) 신청기간: 24.3.25(월)~24.12.31(화)
 - '24.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2. 지원 기준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4.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4)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기기 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전경 사진, 구매 증빙, 사업자등록증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2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3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4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사진촬영 어플(예시: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5-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5-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홈페이지

 

 

3. 사업절차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사례) 

1.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2.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3.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4. 지원방법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3.25 오픈)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에너지효율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접속주소 : https://en-ter.co.kr/ac/main/main.do)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홈페이지

 

 

5.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공표 가능

 

6. 기타사항

- 문의처 : 대표 전화번호 1551-1212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

 

 

 

 

출처 -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홈페이지